대평초등학교 교육행정서비스헌장
Ⅰ헌장전문
우리 대평초등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신뢰받는 학교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 우리학교 전 교직원은 교육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겠습니다.
- 2.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며, 모든 서비스를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3.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 4. 우리의 교육행정서비스 실천 노력에 대하여 고객의 평가 및 의견을 제시받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Ⅱ서비스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학부모님(민원인)께서 학교 방문 시 현관에는 각 실별 배치도를 부착하고, 교무실 및 행정실 입구에는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방문하시는 학부모님이 편리하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학교를 방문하신 학부모님께는 다른 업무 중에라도 우선하여 학부모의 소리에 경청하겠습니다.
- 학부모님이 학교를 방문하셨을 때 행정실 및 교무실에 복사기, 전화기, FAX, 컴퓨터 등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하겠습니다.
- 학부모님이 대기 시 신문 및 교육관련 책자를 항시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히 받고,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찾으시는 교원이 수업중인 경우에는 용건을 전달하여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각종 제증명 발급 요청 시 법정 처리기간 (3시간 이내)보다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원 상당의 보상(음료 등)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시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교직원을 주의 교육시키고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고객에게 알려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우리학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우편, FAX,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1길 19 대평초등학교 행정실 |
전화 |
044 - 902 - 4100 |
FAX |
044 - 902 - 4129 |
누리집 |
https://daepyeong.sjedu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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